현재 카카오톡은 대화 내용을 평균 5~7일간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
보통 수사기관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거쳐 자료를 요청하는데 2~3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보면,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따른 대화내용 제공이 거의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카카오는 “앞으로는 수신확인된 대화내용 삭제 기능 등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위에 한해 존재하는 자료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영장에서 요청한 정보라도 이미 서버에서 삭제한 대화내용은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45)와 지인 30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두 달 치 카카오톡을 검열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다음카카오 측은 “실시간 검열을 요청받은 바 없으며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기술상 불가능하다”며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대상자 한 명의 대화내용만 제공했을 뿐 수사대상자의 카카오톡 친구 3000명의 대화내용을 제공한 바 없다. 법원 영장에서는 40여 일의 대화 기간을 요청했으나 실제 제공된 것은 서버에 남아있던 하루치 미만의 대화내용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9월 19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신설한다는 발표를 하는 등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의 1위 카카오톡을 제치고 독일에서 개발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Telegram)’이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