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실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공무원의 보험료 대비 수령액 관련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5년 임용될 9급 공무원 A가 30년간 내야 할 기여금은 총 1억 93만 원, 여기에 정부 부담금을 더하면 2억 186만 원에 달한다. A가 30년 후 은퇴를 하면 첫 달에 96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반면 이보다 한해 늦은 2016년에 공무원에 임용될 9급 공무원 B가 30년간 내야 할 기여금은 총 4614만 원으로 정부부담금을 합쳐 9228만 원을 내게 된다. 이 경우 B가 30년 근속 후 은퇴해 받게 되는 첫 달 연금은 76만 원으로 A와의 차이는 20만 원에 불과하다.
A는 정부부담금을 포함해 1억 958만 원을 더 내지만, 한 달에 고작 20만 원을 더 손에 쥔다는 계산이다.
이는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해 봐도 문제다. 정청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2013년 12월 지급액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 수령액이 84만 6790원, 공무원연금은 유족연금을 제외하면 평균 229만 원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최고가입기간이 25년에 불과하고,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 33년 이상이 전체 퇴직자 32만 명 중 15만 7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수령자와 같은 조건인 재직기간 20년에서 25년 사이로 한정하면 공무원연금 평균 수령액도 142만 원으로 뚝 떨어지게 된다.
현재 공무원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재직 기간이 긴만큼 국민연금 수령자도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절반인 시뮬레이션이 나와야 적절한 비교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그와 같은 자료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의원은 “1년 먼저 임용됐다고 1억 원을 더 내고 20만 원을 더 받는 구조에 동의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며 “안전행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담배소비세 인상 등 논의할 때도 기재부와 복지부에 밀리더니, 이번에는 당과 한국연금협회에 밀려 허둥지둥 자기들 안도 못 내고 있는 상태”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적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후세대와 함께 살 것을 약속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제도”라며 “국민 모두가 노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