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 도봉구.
[일요신문]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상 또는 평슬라브 건축물 옥상의 유휴공간에 상자형 텃밭을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설치대상은 이달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원룸형 제외)이다. 옥상 또는 지상에 세대 당 1개 이상(세대 당 전용면적 60㎡ 이상의 경우 2개 이상)이며 재질은 방부목 등 목재형(플라스틱 제외)이다. 1개의 최소면적은 0.5㎡이상이다.
구는 건축심의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 시 텃밭 조성 설치를 권장하고 건축심의 대상 외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허가신청서에 반영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 시 환경정책과 등과 협조해 재배 매뉴얼 지도에도 나설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상자형 텃밭 조성을 통해 도시농업이 확산되고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공동주택에서 참여토록 장려해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도심 속 거주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