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 황희진 교수
황 교수는 이 자리에서 “1차 의료 전문분야인 가정의학 진료의 핵심요소와 속성을 의료에 대한 문지기 역할, 지속성, 포괄성, 조정성 등 네 가지라고 본다면 이는 전적으로 노인의료의 핵심적인 속성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이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의 맞춤건강 지킴이로서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의 문제점 가운데 명확한 법적 책임부분과 현실적인 보상책이 미흡하다”며 “방문 진료하는 촉탁의 수가를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산입하지 말고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이 촉탁의에게 직접 지불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최소한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들의 상태를 보지 않은 의사에게 보호자만 가서 예전에 먹던 약 처방만 받아오게 하는 일만은 없어져야 한다”며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