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투명성을 회복해 올바른 판단과 이해를 돕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조합 등의 행정분야와 회계분야이며 정보공개 등 운영실태의 적합여부와 예산편성 및 집행, 시공자 등 업체선정 및 계약 등 예산·회계 전반에 대해 사전 서면점검 후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반은 주거환경정책관을 총괄관리단장으로 하고 시와 구 담당팀장, 업무 담당자와 전문가(변호사·공인회계사)를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상시 운영한다. 1차로 10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와 함께 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 3개 구역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이 없는 구역에 대해서도 조사 순번에 따라 연중 실시하게 된다.
점검절차는 실태점검 일시·목적 등을 사전 통지하고 회계장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구역별 추진현황에 대한 사전검토 후 주요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이후 법률·회계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회계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상시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주체의 불투명한 운영을 이유로 발생되는 반복민원과 주민갈등 요인을 분석하게 됨에 따라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정비사업의 구조개선과 효율적인 추진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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