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세월호 감사’ 자료를 열람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강병규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 오후 2시 24분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휴대폰으로 진도상황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해당 통화 시각은 강 장관이 전원구조 언론 속보가 오보임을 확인한 직후로, 강 장관이 지난 5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전원구조 소식이 오보라는 것을 인지한 때가 사고 당일 오후 2시 14분경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13일 청와대가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을 통해 밝힌 박대통령에 대한 사고 당일 보고 내역에는 오후 2시 11분 국가안보실 유선보고 기록과 오후 2시 50분 국가안보실 유선보고 기록으로 나와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 대로 김 실장이 2시 24분 강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면 유선 또는 대면으로 바로 보고했어야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서 의원은 “강 장관은 국회 안행위 현안보고(5월 14일)에서 ‘청와대 보고할 사항이 생기면 공식 라인인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정무수석과는 사고 당일 단 1차례도 통화하지 않고 김 실장과만 2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실장이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의 상황설명을 보고 받고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문제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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