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군본부 국감 “국립공원 내 전체 군시설의 95% 차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국방부로부터 ‘공유지 및 사유지 점유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공군이 우리나라에서 군 시설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사유지 면적은 38만1032㎡에 달한다.
무등산 방공포대가 공군 전체의 공유지와 사유지 점유 면적의 57%인 21만6894㎡을 차지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의 경우, 공군 방공포대가 건물 18개동에 연면적 3037㎡를 점용하고 있는데, 이는 21개 국립공원 군 시설이 주둔하고 있는 건물연면적 대비 9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국립공원에 있는 군 시설로 무등산 방공포대가 유일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권 의원은 15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립공원 내에 군 부대가 시설을 짓고 점유하고 있는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하다”며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권은희 의원은 계룡산 국립공원(1개동 95㎡)과 변산 국립공원(1개동 45㎡)의 군 시설을 합산한 면적은 전체 대비 4.4%에 불과해 국립공원 내에 대규모 군사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사례는 무등산 국립공원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 해 400만 명이 오르는 국립공원 정상을 방공포대 같은 대규모 군사 시설이 점유하고 사례는 무등산이 유일하다”며 “공군이 방공유도탄 전력을 트럭에 실어서 기동할 수 있고 임시기지 대응도 수월한 M-SAM(일명 천궁미사일)으로 대체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1187m 무등산 깊은 산중에 방공포대를 계속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방부는 현재 방공포대를 이전하더라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추진을 꺼려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방식과 같은 ‘기부대 양여’를 이야기 하고 있다”면서 “공유지·사유지에 50년간 무상으로 주둔하고 있는 부대를 이전하기 위해 광주시민에게 이전비용을 부담하려는 국방부의 무책임한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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