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장,국토위소속 새정치연합 박수현의원
지난 2009년 체결된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운영사업에 관한 계약서’ 3조 1항 가목에는 ‘공군은 불용항공기 등을 포함한 전시물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2017년 11월 30일까지 무상으로 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계약서 5조 4항 아목에 ‘JDC는 항공우주박물관의 부관장직을 포함한 경영, 운영, 교육, 전시분야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인력 중 약 40%를 공군이 추천하는 예비역 인력으로 채용한다. 이렇게 채용한 직원의 직급과 직책은 JDC와 공군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명시되어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재 항공우주박물관에 근무 중인 학예연구사 2명은 나로호 항공우주센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박물관이 보유 중인 항공기는 엔진과 주요 기기를 제거한 후 전시용으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공군의 항공기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무상대여를 조건부로 하여 공군 퇴직자의 일자리를 보장해준다는 것은 국가 자산의 대여를 빌미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라고 비난을 받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공군 퇴직자들의 일자리를 챙기기에 앞서 제주도민의 일자리부터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박수현 의원은 “국가 자산인 전투기를 대여하고 퇴직자의 일자리를 보장받는 행위는 말도 안 된다”며 “제주특별자치도는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운영에 관한 계약 당사자 중 하나” 즉각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