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도소 동기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A 씨(48)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 29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교도소 동기 B 씨(48)씨가 땅을 팔아 맡긴 현금 1억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불량자인 B 씨는 자신의 통장을 만들지 못하자 A 씨에게 돈을 맡긴 상태였다.
A 씨는 B 씨가 맡긴 현금을 배낭에 넣어 다니며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맡긴 현금을 모두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정확한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