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5년간 수사협조 공문만으로 350만 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제공 받았다.
요청받은 개인 정보의 가운데는 피의자 뿐 아니라 그 가족의 산부인과 수진내역까지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일례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에 협조공문을 보내 철도노조 간부의 병원진료 및 약국 처방내역과 건강보험 가입 내역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진료일자, 병원명 및 주소, 병원 전화번호, 약국 처방일자, 약국명 및 주소, 약국 전화번호까지 기재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이 협조공문에는 철도노조 간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부인의 개인 급여 내역 일체를 요구했다.
심지어 철도노조 간부의 부인의 산부인과 수진내역, 일시, 의료급여기관 진찰 내역과 일시, 의료급여기관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경찰이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구하면서 피의자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개인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에 한해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협조공문만으로 아무런 제한도 없이, 너무나 쉽게 개인 의료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찰이 개인 의료정보를 다 들여다봐도 통지를 안 해 주는 이상 당사자는 계속 모를 수밖에 없다”며 “경찰이 개인 의료정보를 제공받은 후 당사자에게 단 한 차례도 통지한 적이 없는데 개인 의료정보 확인에 대한 사후 고지 절차 마련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