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공동 28일 ‘FTA 원산지 관리와 검증조사 교육’ 시행
울산상의는 최근 FTA 원산지 관리 미숙으로 중소기업들의 추징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수출중소기업들에게 효과적인 FTA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28일 오전 10시 상의 6층 회의실에서 ‘FTA 원산지 관리와 검증조사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FTA 교역 확대로 관세혜택 비중이 늘어나는 것에 반해 상대국 세관으로부터 적정 관세혜택 등을 조사하는 원산지 검증 요청 또한 크게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기업별 대응기법을 마련하는 한편 FTA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실제 최근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과 박명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관세청과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올해까지 FTA 특혜관세를 잘못 적용해 세관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은 1600억 원에 달하며, 그 중 가장 많은 추징사유가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3년도 원산지 심사 추징 건수는 전년도 대비 1만 건 이상 증가한 1만 2천 건에 이르며, 추징금액 또한 전년대비 약 4배 증가한 62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중소, 중견기업이 FTA관련 전담조직이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협정관세를 적용할 때 지정된 품목번호를 잘못 적용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 증명서를 가지고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울산상의는 검증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기존의 이론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검증조사 ▲FTA 원산지 결정기준 및 원산지관리 실무 강의 ▲원산지관리 실무 실습/토의/발표/강평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원산지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수출업체의 경우 그동안의 무관세혜택이 박탈되는 등 관세 및 가산세까지 물게 돼 적지 않은 경영압박을 받게 된다”며 “물품의 원산지에 대해 협정 및 국내법에 따른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울산상의 홈페이지(ulsan.korcham.net)에 게시된 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william@ucci.or.kr) 또는 팩스(228-3150)로 신청하면 된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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