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서 재의결되면 전북도 대법원 제소 유력
전북도는 22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 요구를 통보 받았다”며 ”이날 도의회에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이 도지사의 인사권을 제약하고, 지방자치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북도가 재의 요구를 함에 따라 도의회는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현재 도의회는 폐회 중이므로 임시회가 열리는 다음 달 중 재의가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재의 요구 왜?
전북도는 안행부가 제시한 유권 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도가 이날 제시한 안행부의 유권 해석 내용은 우선 전북도의회의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서 정하지 않은 인사검증 절차 등을 조례로 신설해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안행부는 또한 관렵법에 근거한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된 기관장에 대해 도의회가 다시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 권한 내의 행위라 볼 수 없다며 이는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새로운 견제장치로서 상위 법령에 규정이 없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은 상위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북도는 이같은 안행부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이날 전북도의회에 인사 검증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했다.
◇조례안 뭘 담고 있나
도의회 운영위를 통과한 출연기관장 인사검증 조례안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추천하거나 도지사 및 부지사가 이사장인 공기업·출연기관장에 대해 임명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하도록 한 게 골자다. 애초 조례안은 임명 후 30일 이내 인사검증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들어 60일 이내로 수정 가결했다.
검증 대상은 전북개발공사와 전북발전연구원·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10곳이며, 전북인재육성재단과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은 제외됐다. 검증 사항은 직무수행 능력과 병역·형사처벌 여부 및 납세 기록, 도덕성 등이다.
◇전례 있는 일…‘법리 논쟁’
전북도의회와 전북도는 유사한 조례 제정 문제로 공방을 벌인 전례가 있다. 지난 2003년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으나 도지사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상위 법령에 규정된 단체장의 임명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효확인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회는 법령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전 검증이 아닌 사후(임명 후) 인사검증 방식이라는 우회로를 택해 조례안을 제정했다.
그러나 임명 후 검증도 법령의 근거나 위임 없이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거나 간접적으로 제약할 수 있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게 행안부와 전북도의 입장이다. 특히 도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테크노파크·자동차기술원·생물산업진흥원 등 4곳의 경우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추천하지 않는 출연기관장임에도 인사검증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도의회 결정이 중요
정작 사태를 풀 열쇠는 도의회가 갖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어차피 전북도가 재의를 요구한 마당에 도의회에서 어떻게 의결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결하면 모든 논란이 일단 소멸되고 공포된다.
그러나 도의회가 전북도의 재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도의회가 상황에 따라서는 법이 정한 안행부의 재의 요구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 경우 적법성 논란이 일 소지가 크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마땅히 제재할 조항이 없다는 점이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드는 역할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에 전북도는 도의회가 인사검증 조례안을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아 논란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인사검증 조례안이 수정내지 폐기될지 아니면 원안 그대로 유지될지는 도의회가 의결 과정에서 어떻게 의사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북도의회의 행보가 주목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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