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광주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납세자보호위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더 많게 구성할 계획이다.
외부위원은 조세 및 법률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해 안건을 보다 심도있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에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 등을 심의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게 된다.
시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현재 시세기본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조례 개정 추진, 세무조사 과정 납세자 권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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