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20여 개 관계기관 참여… 시민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광주시는 윤장현 시장 주재로 20여 개 관련 기관이 참석하는 방사능 방재대책 보고회를 3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보고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빛원자력본부를 비롯해 경찰청, 교육청, 군부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20여개 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민선 6기 들어 ‘방사능대책’ 담당부서를 시 안전행정국 안전정책관으로 정하고, 대책 수립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 마련한 대책방안을 처음으로 보고하는 자리인 셈이다.
보고회에서는 광주시가 한빛원전 사고 발생에 대비해 2012년 수립해 운영하고 있는 지역방사능방재대책을 보고한다. 김철준 한빛원자력본부장도 참여해 원전 차원의 안전대책도 협의할 계획이다.
오는 11월22일부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8~10㎞에서 20~30㎞로 확대된다.
현재는 전남 영광, 전북 고창까지가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전남 장성, 함평, 무안, 전북 부안까지 비상계획구역에 들어가게 된다.
광주지역은 한빛원전에서 35㎞ 떨어져 있어 비상계획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원전 대형사고에 따른 방사능 누출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광주·전남이 공동대응해 주민 등의 보호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