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결과,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등 11건 적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립미술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미술작품 구입에서 ‘전시도록’ 관리, 중외공원 내 유희시설 위수탁 관리업무에 이르기까지 시립미술관 업무 전반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 경고’ 조치했다.
시는 또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공무원 국외여비 업무처리 소홀 ▲무기계약직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등 계 11건을 적발해 행정상 개선 1건, 시정 5건, 주의 5건을 처분 요구했다.
신분상 조치로는 업무가 미숙하고 직무를 태만히 처리한 관련 담당자 1명에 대해 훈계조치하고,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감독자 1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 4월28일부터 5월2일까지 시립미술관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31일 공개했다.
시는 ‘기관 경고’ 의미가 실추된 시립미술관 명예를 회복하고 앞으로 관장을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자체 감사를 통해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경각심을 심어주는 노력을 계속해시정의 청렴도와 조직의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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