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1로 허용하는 현행 법률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조정하는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이어 “120만 수원시민은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선거구 간 인구편차 2:1 기준을 준수하고, 국회정개특위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국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하고, 자치구에만 해당되는 선거구 분할금지조항을 일반구에도 적용해 떼어붙이기식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등 세 가지의 요구사항이 잘 지켜져 불평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