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능 오염검사 위·수탁 협약체결
이는 방사능 오염 재활용 고철의 수입을 사전 차단하고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원안위는 2011년 7월 25일 제정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 따라 항만 내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 도내 수출입 무역항인 마산항만과 진해항만에는 아직까지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에 수입 고철의 방사능 오염여부 확인을 위해 도보건환경연구원이 원안위와 협의해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될 때까지 마산세관과 공동으로 수입 고철에 대해 1차 검사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도보건환경연구원과 마산세관이 마산항만과 진해항만으로 수입되는 재활용 고철에 대해 세관 통관 전에 공동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 방사선 선량률이 국내 자연준위인 0.3 µSv/hr를 초과할 때 원안위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정밀검사를 거쳐 인공 방사능이 검출되면 오염 고철 수입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현재 도보건환경연구원은 방사능(선) 검사능력을 갖춘 전문가 2명이 있으며, 방사선 계측기와 방사능 감마핵종분석기를 갖추고 있어 세슘·요오드 등 37개 감마 핵종에 대한 분석과 방사선 선량률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송봉호 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지자체가 방사선 감시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방사능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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