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방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6개 대상국 중 21개 국가가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허용했다
이중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 폴란드, 남아공, 이라크, 필리핀, 말레이시아, 일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멕시코 등 15개국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했고, 독일, 파키스탄, 대만, 러시아, 페루, 싱가포르 등 6개국도 제한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허가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까지 군사적 충돌이 있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말까지 하마스와 전쟁을 치렀던 이스라엘, 지금도 IS와 교전 중인 이라크 병사들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휴대폰 사용이 불가한 나라는 중국, 인도, 베트남, 터키, 브라질 등 5개국에 불과했다. 인도의 경우 필요한 경우 반입 허가증을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의원은 지난 9월 “고통 받는 병사들이 가족이나 친구, 스승 등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통신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오는 7일 병사들의 휴대폰 허용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현재 개인 휴대폰이 아닌 계급별 공용 휴대폰을 1개 사단의 1개 대대에 한해 시범적으로 도입 운용하는 중이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