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액 지난해 대비 12.2% 올라…근로소득 공제액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
이에 따라, 지난해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올해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21.12월 489만 명→22.10월 530만 명)하고, 65세에 새로 진입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2022년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그리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임종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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