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한 재산 범위 특례액,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상향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을 반영해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구분해 과거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했다. 아울러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이외 지역 4종으로 변경했다.

임종언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