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공중밀집장소 추행)로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9월 29일 오전 8시 종로구를 지나는 한 시내버스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 B 씨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사건 직후 경찰서에 성추행 사실을 알렸고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버스 폐쇄회로 CCTV 화면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붙잡았다. 그런데 수사 결과 피의자는 서울청 소속 경찰관 A 경위였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위는 “만원버스에 타고 있던 과정에서 스친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종로경찰서는 “A 경위가 고의적으로 만진 정황이 어느 정도 인정돼 최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