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소아과 전문의 A 씨(69)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전 11시께 구토와 고열 등으로 할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은 B 양(여·7)를 입원시킨 뒤 기본적인 임상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B 양은 혼수상태에 빠져 중환자실로 옮겨져 병원에 입원한 지 14시간 만에 숨졌다.
의료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부검을 통해 B 양이 심근염을 동반한 라이증후군 때문에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부검 결과와 의료기록 사본 등을 토대로 의사협회와 법의학분석원, 의료분쟁조정원 등의 감정을 거쳐 의료 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A 씨를 입건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