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로서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기기는 전자파로 인해 주변 기기에 장해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동작 또는 성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전파법에 규정된 전자파 장해 방지기준 등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기기를 인증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면 ‘전파법’ 제84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래부는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과 같은 불법방송통신기기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속 노력과 함께 인증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등의 국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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