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충남도와 한국지방세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남서울대 유태현 세무학과 교수는 21일 충남도와 한국지방세협회(회장 김경호)가 공동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 발제 자리에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국가 기간 시설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력발전세율을 1㎾h당 0.15원의 적용세율을 0.75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며 “이 경우 현재 전국 화력발전분 지방세수가 492억에서 2459억 원으로 늘어나 화력발전 주변지역 환경 및 주민건강 피해 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기승 충남도 세정과장도 토론에서 “올 7월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됨에 따라 도내에 위치한 발전소에서 납부하고 있는 국가세입은 7230억 원에 이른다”며 “반면 지방세입인 지역자원시설세는 492억 원에 불과해 조세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충남도는 외부전문가와 지방세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세제개선연구팀’을 구성해 화력발전분 세율인상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화력발전분 세율 인상 방안을 정리해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정계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인상은 단순한 지방세입 기반의 문제만이 아니라 해당지역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비록 화력발전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공론화 과정이 늦었지만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 인상과 관련,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동료의원 20명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도 지난 18일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 인상을 위한 건의문’을 심의, 채택한 바 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