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채널에이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임 대표가 밀크카우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소라빵 위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얹고 벌집을 올려놓는 모양의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해당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다.
벌집 아이스크림이 소비자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인기를 끌자 임 대표는 지난해 10월 콘 아이스크림에 벌집을 토핑한 디자인과 컵에 담겨진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을 토핑한 디자인 등 3개를 또 기본디자인으로 추가 등록했다.
이후 소프트리는 유사 브랜드가 계속해 나오자 후발주자인 밀크카우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를 금지시켜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할 것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 무효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이미 기본디자인을 등록했기 때문에 추후 등록된 벌집 아이스크림 디자인의 경우 기본디자인이 아니라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했어야 한다는 등 이유에서다.
‘벌집 아이스크림’을 놓고 벌인 법정 공방 1라운드는 소프트리가 패소했지만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다.
소프트리가 밀크카우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 심리로 27일 나올 예정이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