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우선 ‘작업’에 들어가기 전 이 씨에게 5000만 원을 빌려 100만 원 가량의 이자와 원금 5000만 원을 한꺼번에 갚는 식으로 신뢰를 쌓은 뒤 범행에 나서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씨는 김 씨가 매번 높은 이자를 선뜻 갚자 그의 재테크 수완이 궁금해졌다.
이에 김 씨는 이 씨에게 “나를 믿고 투자하면 한 달에 10% 이상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말하며 악마의 손길을 뻗쳤다. 특히 김 씨는 “나는 재벌과 유력정치인 등으로 구성된 ‘12인회 소속’”이라고 말하며 “모임에 나오는 모 재벌그룹의 고급 투자정보를 입수해 투자하고 있다”고 이 씨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김 씨의 감언이설에 속아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9차례 걸쳐 56억 6000만여 원을 송금했다고 한다. 그러나 투자 수익은 고사하고 28억 원가량만을 돌려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게 되자 김 씨를 수상하게 여겼고 결국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최종원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유명 배우의 부인 이 씨를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의 남편 유명 배우 A 씨는 한남동 90평대 빌라에 살 정도로 재력가로 알려졌다.
이윤구 기자 tru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