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25일 기업가 마 아무개 씨가 A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마 씨는 경기 화성에 위치한 골프연습장을 인수해 A 씨로부터 투자를 받고 지분 50%를 넘겼는데도 A 씨가 다른 지분 양도를 요구하면서 지난 9월 골프연습장에 들어와 주식양수도 계약서와 법인 인감도장, 회사관련 통장과 권리증 등을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둘은 지난해부터 지분을 절반씩 나눈 골프연습장을 운영해 왔지만 올해 초 연습장을 재개장한 뒤 지분을 두고 다퉈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 씨는 마 씨 주장은 거짓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