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 아무개 씨(45)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8월 23일 오전 3시 40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삼거리 휴게소 인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갓길 옆 비상주차대에 서 있던 8톤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당시 임신 7개월 캄보디아인 아내 이 아무개 씨(여·25)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가변차로를 달리던 이 씨의 스타렉스 차량은 비상주차대에서 정차하고 있던 화물차로 돌진, 조수석이 심하게 찌그러져 아내 이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후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해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숨진 아내에 비해 이 씨는 거의 다치지 않았고 아내 앞으로 95억 원 상당의 보험 26개가 들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겼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를 토대로 사고를 분석, 전형적인 졸음운전자의 경우 짧은 시간에 이 씨가 했던 만큼의 운전 조작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한 관계자는 “이 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과수·도로교통공단 등과 합동 조사해 나온 증거를 토대로 구속했다”고 말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