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해숙 전북도의원 도교육청 예산심의서 차별 개선 촉구
이해숙(전주5) 의원이 지난 27일 도교육청 소속 교사와 교육공무원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차별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유아휴직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교사와 공무원이 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년(여성공무원은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전북도교육청이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 3개 비정규직 노조와 2013년 7월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협약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그런데도 전북도교육청 소속 비정규직의 육아휴직은 2년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육아휴직에서도 발생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런 단체협약은 정규직인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에게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것과 비교해 명백한 차별이며, 출산장려 정책과도 맞지 않다”며 시급히 개선을 촉구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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