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완주2)은 지방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해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와 민원 발생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국가하천 내 사유토지의 경우 100%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하천 내 토지에 대해서는 소송절차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재만의원(군산1)은 “전북도가 풍수해저감계획을 수립하는데 막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면서 도의 안일한 재해예방대책을 문제 삼고 나섰다. 박 의원은 “계획은 정성 들여 마련하고 실제 이행은 하지 못한다면 이중삼중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장학수의원(정읍1)은 소하천·지방하천 사업비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80억원 가까이 감액된 사유를 추궁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소하천과 지방하천 사업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규모의 감액이 이루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전권 도 치수방재과장은 “경상도 지역에 피해가 집중돼서 국토교통부에서 내시된 금액을 취소하고 경상도 쪽으로 전환 배정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백경태의원(무주)은 “자율방재단이 구성된 지 2년이 지났고 관련 조례는 올해 제정되어 처음으로 시행되는데 처음부터 관련 예산 편성에 의지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다”고 질타하면서 수정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재찬 건설교통국장은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자율방재단의 적극적인 활동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완수의원(임실)은 수요응답형교통체계구축(DRT)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착수하지도 않았으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고재찬 건설교통국장은 “올해 추진하려고 편성했지만 관계 법령이 연기돼 추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 의원은 ”관계법령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산을 계상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라며 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시군 사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최영일의원(순창)은 지방행정연수원 내 홍보관 설치사업과 관련해 전북도의 느슨한 행정을 질타하고 나섰다.
고재찬 건설교통국장은 이에 대해 “작년 8월에 행정부지가가 연수원을 방문, 구두협의를 통해 홍보관 설치에 대한 연수원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나 올 6월에 공문을 통해 타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로 반영구적인 시설설치는 불가하다는 서면답변을 얻었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그렇다면 올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이라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이다”며 “예산이 편성됐으면 바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내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12월말까지 방치했다가 추경에 반납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또 “당초 목적대로 예산 집행이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올해 1회 추경 때 반납처리해서 다른 사용처로 예산을 사용했어야 했다“며 ”차후부터는 느슨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최은희의원(비례)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의 이주정착 지원이 도와 시군의 역할 구분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전기관 직원과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교육이나 의료시설 등 기초생활 인프라임”을 강조하면서 “100만원씩 지급하는 지원책은 시군에 일임하고, 도는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기초편의시설 확충에 전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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