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머니투데이는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계좌를 보유한 이 아무개 씨(39)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계좌에 있던 598만원이 텔레뱅킹으로 무단 이체된 사실을 발견했다.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3차례에 걸쳐 수상한 계좌로 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 결과 대포통장을 활용한 전형적인 금융범죄였다”며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앞서의 매체에 따르면 이 씨는 이 계좌를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백스윙(Back-Swing)으로 연동시켜놨는데, 범인은 백스윙된 200만원까지 털어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백스윙은 모계좌의 잔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연결계좌에서 자동이체되는 서비스다.
이씨는 월급통장을 개설하며 텔레뱅킹을 신청했지만 사용한 적은 없었다.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을 통해 보안카드 번호를 외부에 알려준 적도 없었다고 한다.
이씨는 이 매체에 “전산업종에서 근무해 평소 보안수칙을 잘 지켰고 스마트폰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아이폰을 사용했는데, 어떻게 정보가 유출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우리은행에도 관련사실을 알렸지만 보상은 받지 못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 매체에 지난해만 하더라도 텔레뱅킹 보상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올해부터 텔레뱅킹 보상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도 곧 사건을 종결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