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 이원곤)는 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위반)로 박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박옥수 목사 홈피 캡쳐
박 목사는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조식품업체 A 사(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의 기업가치를 부풀려 신도와 그 가족 등 800여 명에게 액면가 5000원 상당의 A 사 주식을 10만~50만에 매각하는 등 총 252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박 목사는 설교 등을 통해 A 사의 기업가치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처럼 속이고, 식품에 불과한 A 사의 제품을 항암효과나 항에이즈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신도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박 목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액 총 261억 원 상당의 증권을 발행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분식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15억 5000여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고 <일요신문>은 지난 8월 검찰이 박 목사를 출국금지한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이달 초 박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박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2월 1일(월) 오전 11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