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가짜 명품 지갑을 만들어 보관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박 아무개 씨(48)를 구속기소하고 형인 박 아무개 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공장을 차려놓고 D 사나 M 사 등 유명브랜드 5곳의 상표를 도용해 지갑을 만들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짝퉁’을 팔아 월 20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자, 사촌동생 등 가족들까지 동원해 지갑을 만들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만든 짝퉁 지갑 1만여 점을 압수했다. 이들 일당이 만든 짝퉁 지갑은 정품가로 약 2억 원 어치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