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김태흠 국회의원, 국회 법제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하구현황과 정책방향, 미국의 연안 하구복원 제도, 국내법 적용을 위한 법제방식 등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발제는 충남발전연구원 이상진 박사, 미국조지아대 연구원 구경아 박사와 미국조지아주 서동극 변호사가 맡았다.
이상진 박사는 국내 하구복원 정책의 필요성과 한계, 하구복원을 위한 통합관리체계구축, 복원절차 등을, 구경아 박사와 서동극 변호사는 미국의 연안‧하구복원 법령 및 프로그램의 소개와 국내 적용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발제 내용에 대한 관련 전문가 토론에서는 최진하 도 환경정책특보가 국내외 습지정책과 습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전남대 전승수 교수가 국가하구위원회 설치와 관리주체 등 우리나라 하구복원법 적용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강조했다. 국회 법제실 이화실 정무환경법제과장은 국내 연안‧하구복원법 적용시 법체계 현황과 한계에 대해, 국회 법제실 산업경제해양법제과 김태경 법제관은 법령제정의 방향성과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중앙부처, 관련전문가 등과 함께 연안 하구복원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남궁영 도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연안과 하구생태복원을 위한 제도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향후 법령제정 등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