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강원도 횡성군이 횡성 테마랜드를 상대로 토지 세트장을 철거하고 부지를 넘겨달라며 낸 소송에서 횡성군에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횡성군과 테마랜드 측은 지난 2004년 횡성군 우천면 일대 20만 6천㎡ 부지에, 대하드라마 토지 세트장이 건립되자, 호텔과 식물원 등을 갖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1년 뒤 드라마가 종영돼 관광객이 주는 등의 이유로 개발이 지연되면서 부지가 방치됐고, 이에 횡성군은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이겼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