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은 이미 7년 전부터 별거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8일 이 사장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남편 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 이태원이 주소지인 이 사장과 달리 임 부사장의 거처가 분당에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가 있는 곳에서 진행해야 한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임우재 부사장은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삼성그룹 임원인사에서도 임 부사장은 유임된 바 있다. 임 부사장 측 변호인도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하고 있다. 특별한 인사이동이 없으면 회사 내 역할에 충실하며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 부사장 측 변호인은 “가사소송법에 가사소송은 언론보도가 금지돼 있다. 조정신청이 제기가 됐고 기일 정도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며 “유명 인사라도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부사장과 임 부사장이 소속돼 있는 신라호텔과 삼성전기도 같은 입장이다. 신라호텔과 삼성전기 관계자들은 “회사 운영에 관련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서 직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회사 측에서 알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본격적인 소송전이 예고되자 임 부사장이 재산분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사실무근이다. 재산분할도 이혼소송에서 거쳐야 될 한 부분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돈이 이혼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그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이혼전문 변호사 전망 “재산분할 이부진 유리” 이부진 사장 부부의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될까. <일요신문>은 이혼전문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제한적이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토대로 친권과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대한 전망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양육권은 어떤 쪽이 유리한가. “임 부사장과 별거상태에서 이 사장이 7년 동안 아들을 키웠고, 현재 아들이 엄마인 이 사장과 같이 있는 상태라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엄마인 이 사장이 많이 유리하다. 어린아이의 경우 지금까지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장의 재산이 수조 원대로 평가된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 것 같나. “아이를 키우는 쪽이 약간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로 평가를 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같이 형성한 재산’이다. 상속 등으로 받은 재산은 법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형성, 유지,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분할대상으로 삼아주기도 한다. 이러한 재산분할의 시점은 ‘별거 당시’가 기준이다.” ―종합적으로 전망한다면. “사실 별거기간이 7년 정도 된 상황이라면, 임우재 부사장 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권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재산분할과 관련이 있어 보이기는 하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이부진 사장이 불리한 입장은 아닌 듯하다.”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