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확정된다면 내년부터 가정용(11t~30t)의 경우 올해 톤당 300원에서 내년도 36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월 15톤을 배출하는 가정은 올해 월 4천500원에서 내년에는 월 5천40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2년 1월 10톤당 155원에서 170원으로,7월에는 다시 200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지난해 1월 300원으로 세 번째 인상했다.
익산시는 그동안 턱 없이 낮은 하수도사용료로 인해 작년 193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향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현재 하수처리비용이 톤당 1천199원인 반면 하수도사용료는 284원으로 1톤을 처리하면 915원이 적자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원가대비 23.7%에 머무르고 있는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하수도사용료를 매년 20%씩 6년 동안 120%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하수도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점을 고려해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분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총인처리시설 등 대규모 수질개선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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