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풀무원을 관세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의 화주(화물 주인)로 볼 수 없는 만큼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2010년 서울세관은 풀무원이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면서 수입가를 원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며 380억 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풀무원은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 판매하는 전문업체를 통해 유기농 콩을 구매했을 뿐 저가 신고를 주관한 적이 없다”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관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세관은 “현행 관세법은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화주인 풀무원이 중국 농산물 수입 전문 무역업체인 J사를 앞세워 관세를 낮게 신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풀무원은 “J사로부터 수입 유기농 콩을 구매하면서 원료 품질관리를 위해 유기농인증절차나 생산물이력추적시스템에 의해 확인을 하기는 했지만, 수입관세의 저가 신고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며 “정당한 사업목적에서 수입업체들과 거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1심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2012년 9월 풀무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세관에 관세부과를 전액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도 지난 5월 풀무원의 승소를 선고했다.
이번 승소로 풀무원은 380억 원의 관세 납부액과 환급 이자 50억 원 등 모두 430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는 풀무원의 한해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수치다. 풀무원은 지난 2013년 매출 1조 5200억 원에 영업이익은 460억 원을 기록했다.
한편 검찰 역시 지난 2012년 10월 유기농 콩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500억 원대 관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로 풀무원 이 아무개 전 부장(49)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풀무원 법인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이 나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