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자치구별 실시, 내년 모든 음식점 적용 등도 안내
이번 지도단속은 기존 단속반에 경찰(자치구별 1명씩)을 추가로 지원받아 5개팀 총 43명으로 구성, 9일 서구 야간 단속을 시작으로 자치구별로 16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중 그동안 단속에서 나타난 고의성 높고 반복 지적된 음식점, PC방 등 업소다.
이번 단속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 운영되는 점도 안내할 계획이다.
지도 단속 시 전면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