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종압경찰서는 승객이 완전히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고 택시를 운행한 박 아무개 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이날 0시 16분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지하철 6호선 들곶이역 근처에 승객 노 아무개 씨(53)를 내려주는 과정에서 택시 문틈에 노 씨의 옷이 낀 사실을 모른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씨는 차량이 출발하면서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도로변을 따라 30~40m 정도 끌려가 손등 , 속목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은 박 씨가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