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전경
[일요신문] 광주시가 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한 ‘보조금(재정지원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에서 승소했다.
시는 이에따라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가 자본구조를 시정할 때까지 2012년부터 밀려있는 재정지원금 414억원과 앞으로 발생할 재정지원금 5천38억원의 지급을 중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자금구조가 정상적으로 시정될 때까지 ‘재정지원금(MRG)’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맥쿼리)는 지난 6월 “광주시가 처분한 보조금(재정지원금) 지급 중지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이날 구술심리로 진행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민간투자법 46조와 광주시 보조금관리조례 17조에 의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민간사업자 측 청구를 기각결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14일 시 재정 낭비와 사회 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 최초로 보조금 중지처분을 내린 바 있다.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가 시가 지급한 보조금(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구조 왜곡으로 발생한 차입금 이자 상환에 사용한 것은 민간투자법 위반과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한 것이라는 게 시의 의견이었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6월2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조금지급 중지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해 그동안 3차에 걸친 보충서면과 답변서가 오고가는 등 6개월 간의 지루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같은 공방 끝에 마침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의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사업자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중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법적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평섭 시 도로과장은 “현재 원상회복 감독명령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상고심 승소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