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의 이혼조정은 가사 2단독 재판부 주재로 열렸다. 이날 이혼조정에는 이 사장을 대리하는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임 부사장을 변호하는 임동진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조대진 법무법인 동안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두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았다.
조정 1차 기일은 약 20분만에 종료됐다. 윤 변호사는 조정이 끝난 뒤 “2월 2차 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밝히면서도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가사 소송은 언론 보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사장과 임 부사장간의 이혼 조정에서 초등학생인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했다고 알려졌다. 기자들은 조정 재판실에서 웃음소리가 나온 것을 듣고 “원만하게 합의가 될 것 같다”고 묻자 임 부사장을 변호하는 조대진 변호사는 “원래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큰 소리 내지 않는다”며 조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임 부사장의 뜻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의 협의가 원만치 않게 되면서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이 사장은 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은 약 7년간 별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