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 캡쳐
[일요신문] 내년 1월1일부터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돼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캐나다구스, 아이스와인, 바닷가재 등의 수입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캐나다 내각이 그제 한·캐나다 FTA 비준을 위한 칙령 승인을 완료함에 따라 캐나다와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서한을 교환해 내년 1월1일 발효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캐나다 FTA는 어제 발효한 한·호주 FTA에 이어 11번째 발효하는 FTA가 됐다.캐나다는 국내총생산 1조 8,000억 달러, 1인당 GDP 5만 2,000달러의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며 우리와의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99억 2,000만 달러로 제25위의 교역파트너이다.
캐나다는 FTA 발효 후 10년 안에 품목수 97.5%, 수입액 98.7%의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는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품목수 97.5%, 수입액 98.4%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수입품목 중 국내에서 인기를 끈 캐나다구스를 포함한 의류는 13%의 관세가 내년 1월1일부터 즉시 없어진다. 아이스와인에 붙던 15%의 관세는3년 후인2017년 1월 1일 완전 철폐되고 바닷가재는 20%의 관세가 냉동 가재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그외의 경우 3년에 걸쳐 사라진다.
또 캐나다산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관세는 각각 13년과 15년에 걸쳐 철폐되며,맥아에 붙는 관세는12년에 걸쳐 없어진다. 캐나다에 대한 우리의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는 6.1%의 관세가 3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고,컬러TV와 세탁기, 진공청소기의 관세는 내년 1월1일 자로 즉시 사라진다. 수출 냉장고와 타이어에 붙던 관세는 각각 3년과 5년에 걸쳐 철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 이외에 주요국과 FTA를 맺지 않은 캐나다와 아시아국가로서는 처음으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