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개정된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던 화학물질 취급소를 내년부터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감독을 맡게 된다.
이에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시와 공동으로 개정․강화된 법률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광주‧전남‧제주권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소 안전‧환경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 유용빈 환경정책과장은 “내년부터 강화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습득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체 유독물 관리업무 담당자의 참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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