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전북도의원 15일 5분 발언서, “실제건축비 기초로 전환가격 결정할 것” 촉구
김종철(전주 7) 전북도의원은 15일 제326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실제건축비를 기초로 건설원가를 산정해 분양했다면 2천억원 정도의 피해를 막았을 수 있었다”며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따른 현행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북도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 주장의 요지는 전북도 등 지자체의 안이한 행정으로 인해 건설사가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분양시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기초로 건설원가를 산정해 분양하는 바람에 전북지역에서만 2천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4월 강행법규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시가 있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후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전국적으로 제기되어 부당이득금을 돌려받거나 승소한 사실이 많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국 각지의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이미 L.H 공사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실제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았다.
또 경기도 평택소재 세교부영아파트가 2011년 9월께 ㈜부영과 ㈜부영주택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이래 경남 김해, 동두천, 순천, 청주, 제주 등지에서 소송을 제기해 현재 약 70여개 단지가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현재 13개 이상의 단지에서 1심 판결이 선고돼 주민들이 모두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 사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에는 2011년 대법원 판례 이후 분양한 단지가 14개 단지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들은 모두 대법원 판례 취지에 반하는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기초로 건설원가를 산정해 분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북지역에서 대법원 판례이후 분양한 14개 단지에 대해 실제건축비를 기초로 건설원가를 산정해 분양했더라면 2천억원 정도의 피해를 막았을 수 있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남의 사례를 참고해 전라북도에서 향후 분양전환 대상인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분양승인과 관련, 각 지자체에 건설원가 산정 시 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실제건축비로 추정해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도록 지도할 것”을 촉구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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