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중 전 회장 | ||
김 전 회장의 측근들에 따르면 김 전 회장과 루프트한자 측은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김 전 회장의 마일리지 중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17일 측근 박 아무개 씨 등이 동의 없이 사용한 루프트한자의 항공 마일리지 29만9000마일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대우그룹 회장 시절 사업상 세계 각국에 출장이 많았던 김 전 회장은 루프트한자에만 40만 마일이 넘는 마일리지를 적립했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일리지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김 전 회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이 낸 소장에 따르면 박 씨 등 서너 명은 김 전 회장의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고 무단으로 29만 마일리지를 이용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사라진 마일리지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외국계 항공사의 마일리지 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다면 공익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내 항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항공사의 경우 마일리지의 제3자 양도가 가능하고 ‘핀’코드만 알면 마일리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당시 루프트한자 측도 “제3자가 핀코드와 마일리지 회원번호를 알고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며 “2008년 6월 김 전 회장에게 마일리지 사용내역을 통보했지만 같은 해 8월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박혁진 기자 ph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