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9일까지 분양 계약체결 기간 집중단속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모델하우스 주변에 이른바 떳다방 등을 중심으로 한 불법 중개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전매 및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합동지도단속반은 전주시청·완산구청,덕진구청.경찰청이 참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전매행위, 주택분양가의 비정상적 웃돈 형성, 부동산시세 조작, 분양권 매매행위 및 무면허 중개, 미등록 전매 등을 중점단속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떳다방’ 중개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주택분양가의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돼 지역 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불만에 따른 것이다.
‘떳다방’이란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에 천막, 파라솔, 컨테이너 등 임시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분양권 불법거래 등 전매 차익을 노린 무허가 브로커 행위를 말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업체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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