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위한 인터넷 접수 시스템 구축(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을 완료하고 안전행정부 민원24(www.minwon.go.kr)와 연계 및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 10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연장 신청 시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는 민원인의 신청을 검토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을 한다.
이 제도 시행으로 유효기간을 제 때 연장하기 못해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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