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씨받이 계약이 문제가 됐을 경우 과연 법적으로 이 계약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은 다양한 편. 하지만 상당수 법조인들은 엄격히 법규정만을 적용하면 보호받기 어려운 계약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법무법인 한강의 의료팀장 홍준희 변호사는 “‘씨받이 계약’의 경우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지난 91년에는 ‘씨받이 계약’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례가 있었다. 당시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아이를 낳아 주고 5천만원을 받기로 한 19세 미혼녀. 그녀는 이같은 약속을 믿고 동거생활을 시작해 실제로 아들을 낳아 주었지만, 피고인 남자쪽에서 약속을 깨고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도덕적으로 봐서는 분명 남자의 처신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례. 하지만 당시 법원의 판단은 “씨받이 계약은 공서양속(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간단명료한 것이었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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