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는 이번 ‘씨받이 계약’은 성립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검사 결과 하씨의 호르몬 수치가 높아 임신 확률이 50%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하씨가 장기간 피임기구인 루프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그로서는 께름칙한 부분이었다.
“애초 문 여사에게 그녀를 소개받을 때 ‘아들과 단 둘이 사는 좋은 여자’로 알고 있었는데 루프를 착용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남자관계를 맺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게다가 병원에서는 루프를 장기간 착용했을 경우, 제거하더라도 6개월간은 임신이 불가능할 뿐더러 임신 이후에도 유산의 위험이 있다고 했다.”
윤씨의 변호인측은 소장에 나타나 있는 ‘시험관 아
이’ 대목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씨는 소장에서 “(윤씨가) 시험관 수정이라도 해보자”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윤씨측 변호사에 따르면 그는 시험관 수정이라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는 것.
윤씨는 마지막으로 “올 초 병원에서 하씨의 임신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위로금 2백만원을 제시했을 때도 ‘1천만원을 달라, 5백만원을 달라’고 해서 거절했는데, 한 달이 지난 뒤에 1억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한 뒤 “손 한 번 안 잡아봤는데 1억원이 웬말인가”라며 어이없어 했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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