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윤씨는 “평생 남에게 해 끼치며 살지 않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로 심경을 나타냈다.
윤씨는 이번 ‘씨받이 계약’은 성립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검사 결과 하씨의 호르몬 수치가 높아 임신 확률이 50%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하씨가 장기간 피임기구인 루프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그로서는 께름칙한 부분이었다.
“애초 문 여사에게 그녀를 소개받을 때 ‘아들과 단 둘이 사는 좋은 여자’로 알고 있었는데 루프를 착용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남자관계를 맺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게다가 병원에서는 루프를 장기간 착용했을 경우, 제거하더라도 6개월간은 임신이 불가능할 뿐더러 임신 이후에도 유산의 위험이 있다고 했다.”
윤씨의 변호인측은 소장에 나타나 있는 ‘시험관 아
이’ 대목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씨는 소장에서 “(윤씨가) 시험관 수정이라도 해보자”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윤씨측 변호사에 따르면 그는 시험관 수정이라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는 것.
윤씨는 마지막으로 “올 초 병원에서 하씨의 임신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위로금 2백만원을 제시했을 때도 ‘1천만원을 달라, 5백만원을 달라’고 해서 거절했는데, 한 달이 지난 뒤에 1억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한 뒤 “손 한 번 안 잡아봤는데 1억원이 웬말인가”라며 어이없어 했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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